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법원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민소 68조 1항 본문).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민소 68조 1항 단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원고에게만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나 제3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규 14조). 추가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한 것은 추가신청이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기와 같은 실질을 가지고
있는 점과 피고의 경정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260조 2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말로도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소액법 2조 1항, 4조 1항), 그 경우에는 위 기재사항을 말로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에 준하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며,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원고의 추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그 허부를 재판한다(민소 68조 1항). 법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2항).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나,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며(민소 68조 4항) 그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5항). 피고경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민소 439조)만
허용되지만,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68조
6항).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었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피고의 추가가 가능하게
되었다(민소 70조 1항, 68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아님에도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부적법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후에는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는 때에는 처음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소 68조 3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이므로 종전의 공동소송인이 행한 소송수행의 결과는 유리한
소송행위의 범위 내에서 추가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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